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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동지 대환영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 '청소년증'이란? (혜택, 발급방법)

by 똑딱박사 202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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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대해서 얼마큼 아시나요? 저는 청소년?! 하면 딱 중고등학생, 사춘기 등의 단어들이 떠오릅니다. 제 아이가 이제 만 13세로서 아동도 아니고, 어른도 아닌 중간 신분(?)이 되고 보니 아이의 인생에서 중요한 10대 시기를 어떻게 하면 함께 잘 보낼까 연구하기 시작했답니다. 주변에서 사춘기의 뇌에 대해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책을 추천해주기도 하고, 또 이미 자녀들을 키워 본 경험이 있는 어른들께서는 " 그땐, 원래 다 그런 거야" 하며 덤덤하게 격려해 주시기도 하지요. 그런데 저는 전문 지식에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내 아이가 지금 어떤 변화를 겪고 어떤 심리 상태인지 차분하면서 체계적으로 공부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익숙한 단어인 '청소년'의 의미를 아는 것부터 시작해서 청소년들의 공적 신분증인 '청소년증'이 무엇인지, 그리고 청소년증을 왜 만들어야 하는지, 청소년증이 있으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 청소년증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 청소년 ] 의 법적 정의

법에서 사용하는 정의로는 청소년이란? 만 9세에서 만 24세의 사람을 말합니다. 단,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경우가 있으면 따로 적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니, 청소년의 나이가 대략 중학교 입학 즈음인 13세부터 18세까지로 알고 있었던 저로서는 놀라운데요. 만 9세면 초등학교 3학년 정도의 나이이고, 만 24세이면은 대학생이거나 사회인으로서 경제활동까지도 하고 있을 나이네요? 법적 정의로 청소년으로 칭하는 연령대가 이렇게 넓은 줄은 몰랐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4학년이 되는 둘째 아이도 청소년의 범주에 속해있다니... 어쩐지 요즘 부쩍 자기주장이 강하다 했어요.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더 가지는 엄마가 되어야겠습니다.^^

 

2. ' 청소년증 ' 이란? (굳이 만들어야 하나?)

어른들은 "주민등록증"으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합니다.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공적 신분증도 포함해 봅시다.) 그런에 부모, 양육자의 밀착케어가 이루어지는 유아동 시기를 지나서, 활동 반경이 넓어지는 우리 청소년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적 신분증이 있으면 좋겠지요? 저도 아이들이 초등학생일 때는 어렴풋이 '청소년증'이라는 것을 들어는 보았었는데, 큰 아이가 중학생이 되고 보니 이제야 청소년이란 단어들이 귀에 쏙쏙 박히는 느낌이에요. 이래서 부모는 아이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맞는가 봅니다. 암튼 청소년증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야 알게 되었는데, 아이들에게 청소년증이 있다면 본인이 이제 "아동", "어린이"의 신분이 아닌 명백한 "청소년"의 신분임을 인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흔히들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지요. 이제 정말 정체성이라는 것을 형성해 나가는 시기인데, 이렇게 머릿속이 흔들흔들하고 여러 가지 정신적, 신체적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아, 내가 청소년이구나"를 인지하는 것이 인생에서 자기 스스로의 위치를 인지하고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청소년 복지 측면에서 청소년증을 지니고 있으면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지요? 

 

3.  모르면 못 받는 ' 청소년증 ' 혜택

  • 공적 신분증 역할로서 관공서, 은행, 병원 등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유용. (경우에 따라 추가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 각종 할인 혜택 및 무료입장
  • 교보문고, 영풍문고에서 구매금액의 10%할인
  • 철도 & 대중교통 이용료 할인(청소년증 신청 시 교통카드 기능 추가*)
  • 박물관, 미술관 등 주요 기관 무료입장 또는 할인 혜택
  • 경복궁, 덕수궁 등 고궁 무료입장
  • 영화관 할인 (영화관마다 다르니 사전에 문의 필요)
  • 일정 연령 이상으로 입장 연령을 제한두는 영화관람, 장소 또는 행사장 출입 시 나이 인증용

 

※ 여성가족부 공지에 2023년 7월 31일 기준으로 지자체별 청소년 이용시설 우대 현황 자세히 나와있네요.^^ 서울시부터 경기도, 강원도, 부산, 등 전국 지자체별로 정리가 잘 되어있습니다. 스크롤의 압박이 좀 있으나 일단 알아두면 쏠쏠한 혜택들이 많네요. 인천이나 목포에서 탑승하는 페리호 탑승료 할인도 있네요? 시간 있을 때 꼼꼼히 체크해 두었다가 다양한 청소년 할인 혜택들 받아봅시다.

 

 

4. ' 청소년증 ' 발급 방법

  • 발급 나이 : 9세 이상 ~ 18세 이하 청소년 (유효기간 : 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 유효, 19세부터는 주민등록증 발급하여 대체사용)
  • 본인 신청 시 준비물 : 증명사진 1장 (3*4cm / 6개월 이내 촬영본)
  • 대리인 신청 시 준비물 : 증명 사진 1장 (3*4cm / 6개월 이내 촬영본),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서 작성 후 준비물과 함께 제출하면 신청 완료
  • 발급 비용 무료 / 방문 수령 또는 등기 수령 (우편료 본인부담)
  • 청소년증 분실 시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하여 분실신고하고 재발급 가능

 

5. 청소년증 사용 유의점

  • 당연히, 본인 외 타인에게 양도 불가 (빌려주거나 양도한 사람에게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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